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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ACCP 시스템/7원칙 12절차

HACCP 7원칙 12절차_절차7.중요관리점(CCP)결정(원칙2)

by ▲미니멀싱글 2021. 5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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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요관리점(CCP) 결정

위해요소 분석이 끝나면 해당 제품의 원료나 공정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해야 하빈다. 중요관리점이란 원칙 1에서 파악된 위해요소를 예방, 제거 또는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최종 단계 또는 공정을 말합니다.

식품의 제조·가공·조리공정에서 중요관리점이 될 수 있는 사례는 다음과 같으며, 동일한 식품을 생산하는 경우에도 제조·설비 등 작업장 환경이 다를 경우에는 서로 상이할 수 있습니다.

1) 미생물 성장을 최소화 할 수 있는 냉각공정
2) 병원성 미생물을 사멸시키기 위하여 특정 시간 및 온도에서 가열처리
3) pH 및 수분활성도의 조절 또는 배지 첨가 같은 제품성분 배합
4) 캔의 충전 및 밀봉 같은 가공처리
5) 금속검출기에 의한 금속이물 검출공정 등

CCP를 결정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은 중요관리점 결정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 결정도는 원칙1의 위해 평가 결과 중요위해(확인대상)로 선정된 위해요소에 대하여 적용합니다.

 

중요관리점(CCP) 결정도

중요관리점(CCP) 결정표

 

CCP 결정표의 답변
- CCP 결정도의 해석방법에 준하여 '예', '아니오'로 답
- 부분적으로 답에 대한 내용이 필요한 경우 해당내용기입 : 문서명 또는 공정명
CCP 번호 부여방법
- CCP No. : CCP-1BCP
- CCP의 개수 : 여러개의 위해요소가 나오더라도 같은 공정이면 같은 번호 부여
- 위해요소의 종류 : 생물학적이면 B, 화학적이면 C, 물리적이면 P로 표시
   · 첫번째 CCP이고 생물학적 위해요소만 있으면 CCP-1B
   · 두번째 CCP이고 생물학적 및 물리적 위해요소가 있으면 CCP-2BP
· 실제 생산라인에서 원료, 공정별 위해요소에 대한 실제 공정평가 시험자료 등을 바탕으로 CCP 결정 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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